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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지원

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

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

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제외)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)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지원대상 : 개인 및 법인사업자
    • 적용범위 : 조특법 시행령(별표 6)상 세액공제 적용비용

공제세액

중소기업의 경우 :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

총액발생기준 : 당해연도 발생액×25%

*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%

*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%

증가발생기준 : (당해연도 발생액-직전 과세연도 발생액)x50%


중견기업의 경우: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

총액발생기준 : 당해연도 발생액×8%

증가발생기준 : (당해연도 발생액-직전 과세연도 발생액)x40%


*중견기업: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(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)기업(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)


대기업의 경우 :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

총액발생기준 : 당해연도 발생액×(0~2)%*

증가발생기준 : (당해연도 발생액-직전 과세연도 발생액)x25%


*대기업의 총액발생기준 비율(기본 0%, 최대 2%) :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/매출액*1/2


※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:

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

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

특이사항

  • 5년간 이월공제 허용 (조특법 제144조) * 창업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
  • 최저한세 일부(중소기업)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(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)
  •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

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

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

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(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)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~7%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(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)

지원대상 : 개인 및 법인 사업자
  • 적용범위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, 제10조)

    - 연구시험용시설 : 공구/사무통신기기, 시계/시험계측기기, 광학/사진제작기, 법인세법 시행규칙 (별표6)

    - 직업훈련용시설 :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연구시험용시설과 동일

공제세액

  • 중소기업: 설비투자 금액 * 7%
  • 중견기업: 설비투자 금액 * 3%
  • 대 기 업 : 설비투자 금액 * 1%

적용시한 : 2021년 12월 31일

특이사항

  • 5년간 이월공제 허용
  • 중복적용 배제, 농특세 비과세

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

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

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(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)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,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)

지원대상 : 기업부설연구소
  • 감면대상(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)

    -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(건축법에 따른 신축 증축 도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) 이내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
      직접 사용하는 부동산

※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내에 설치하는 기업연구소는 제외

공제세액

지방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감면조건

  •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
  •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
  •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최초 취득한 경우 감면가능 (타용도 변경시 불가)
  •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(6월 1일)의 상황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함

감면율

  • 중소기업: 연구소용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(취득세 60%, 재산세 50%)
  • 대기업: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%(단,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)

적용시한 : 2019년 12월 31일

특이사항

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


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

공제세액

중소 ·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(연구전담요원에 한함)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 (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)

  • 대상
    • 대상기관 :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
      대상직원 :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(연구전담요원에 한함)

비과세 한도금액

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(급여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