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기업종합지원센터는
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그룹입니다.
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제외)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)
총액발생기준 : 당해연도 발생액×25%
*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%
*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%
증가발생기준 : (당해연도 발생액-직전 과세연도 발생액)x50%
총액발생기준 : 당해연도 발생액×8%
증가발생기준 : (당해연도 발생액-직전 과세연도 발생액)x40%
*중견기업: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(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)기업(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)
총액발생기준 : 당해연도 발생액×(0~2)%*
증가발생기준 : (당해연도 발생액-직전 과세연도 발생액)x25%
*대기업의 총액발생기준 비율(기본 0%, 최대 2%) :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/매출액*1/2
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
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
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(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)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~7%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(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)
- 연구시험용시설 : 공구/사무통신기기, 시계/시험계측기기, 광학/사진제작기, 법인세법 시행규칙 (별표6)
- 직업훈련용시설 :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연구시험용시설과 동일
※ 적용시한 : 2021년 12월 31일
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(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)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,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)
-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(건축법에 따른 신축 증축 도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) 이내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
직접 사용하는 부동산
※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내에 설치하는 기업연구소는 제외
감면조건
감면율
※ 적용시한 : 2019년 12월 31일
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
중소 ·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(연구전담요원에 한함)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 (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)
대상기관 :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대상직원 :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(연구전담요원에 한함)
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(급여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함)